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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 [기타공시]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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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,653회 작성일 2021-06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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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(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)과 3항(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)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,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·운영에 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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