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이더블유자산운용

제이더블유자산운용


수시 준법감시인 해임 보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㈜JW자산운용 조회1,681회 작성일 2022-10-18

본문

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해임 내용을 <첨부>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