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이더블유자산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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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거래 관리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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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㈜JW자산운용 조회2,055회 작성일 2022-05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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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 제6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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