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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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㈜JW자산운용 조회126회 작성일 2026-05-19본문
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을 <첨부>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내용2026.5.18.pdf (27.6K)
